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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파이어 부업활동/유튜브 영상기

구글의 광고수익 욕심, 구독자 1명 채널에도 광고 게재?

by 준파이어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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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영상에 광고 게재 가능


구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구독자가 단 1명뿐인 채널을 포함해서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한다.

5월19일에 유튜브는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 안내를 발송해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화 했다.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광고게재 정책이 변경됨을 공지한 것인다.

해당 정책은 6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번 정책변경은 전세계에서 시행된다.

출처 : Pixabay

구글의 광고수익을 위한 횡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구독자가 1천명 이상이여야만 한다.(영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광고가 적용되면 해당 수익은
창작자가 55%, 유튜브가 45%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번 정책 개정으로 인해서
영상 창작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영상에 광고가 노출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기록을 위한 영상이나
학술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은 무조건 광고를 봐야한 한다.

창작자와 시청가가 모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구글의 광고수익은 늘어난다.
이와 같은 광고건에 대해서는
100%의 수익을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

정책변경의 목적은?


우선은 광고수익 확대를 통한 이익확대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두가지 모두 구글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이익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이다.

사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11월에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것으로 당시에도 미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사이에서 크게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구글은 결국 전세계로 해당 정책 확대를 결정하였다.

출처 : Pixabay

구글의 광고정책 변화는 계속될 것


구글의 광고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채널을 바로 만들었어도 바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19년부터는 1천명+4천시간 기준이 생겼으며, 20년에는 Kids영상에 대한 광고게재 제한이 생겼고 21년에는 이번 정책까지 생겼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을 얻기위한 허들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왜냐고? 그게 구글에게 더 이익이고
더 돈이 되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심있다면 빨리 시작해라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길 권하고 싶다.

구글의 광고 정책이 변하게 되면
지금의 허들보다 더 높은 허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가장 쉬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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